"비방이냐 비판이냐"
2024. 4. 13. 17:28ㆍ위정자를 향한 獅子吼
서로 갈등 관계에 있거나 가치관이 다른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경멸적이고 지나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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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1조 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법률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수인이 실제로 전파되거나 인식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지가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 라는
선례까지 들고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모욕죄(명예훼손)는 형사고소 와 민사소송 까지 성립되는 범죄다.
(옮겨온 글)
淸州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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