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無罪 논란"

2025. 3. 15. 06:34위정자를 향한 獅子吼

 

지난해 11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會長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단체는 우리법연구회 의 후신으로 설립이후 줄곧 정치적 논란에 휩쌓였다.

김판사는 2014년 前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내란혐의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적이 있다.

 

당시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지하혁명조직을 이끌며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계흭을 세운 혐의를 받은 종북 성향의 人物이다.

 

하지만 김판사는 내란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김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같은 정치적 판단을 내린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판결을 내린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던,

법관으로서의 초심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중세 유럽의 판사가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하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인 판사의 처벌,

과거로의 회귀, 그런 법안이 발의될지 어찌 알겠는가?

공정, 상식, 정의가 사라진 오판은 自由민주주의 체제의 法治를 부정하는 행위다.

判事란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법원에 근무하는 公務員일 뿐이다.

깊게 뿌리박힌 權威意識은 버려라.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