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stalking 犯罪"(스토킹 범죄)
    joon·사랑방 2024. 4. 16. 16:47

     

    "stalking 犯罪"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고의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 적고 있다.

     

    stalking 犯罪의 경우 美國에서는 2개 주(州)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연방범죄가 적용되며 英國에서도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유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부터 반복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stalking 행위)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전화등을 이용해

    영상이나 글 그림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을 주거나 놓는 행위,

    주거지나 주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한 행위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

     

    경찰은 신고 즉시 행위 제지 및 경고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주거지 "100m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명령 을 시행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해졌으며

    '접근 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흉기등을 소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한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淸州joon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