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이냐 비판이냐"

2024. 4. 13. 17:28위정자를 향한 獅子吼

 

서로 갈등 관계에 있거나 가치관이 다른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경멸적이고 지나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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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1조 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법률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수인이 실제로 전파되거나  인식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지가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 라는 

선례까지 들고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모욕죄(명예훼손) 형사고소 민사소송 까지 성립되는 범죄다.

(옮겨온 글)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