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를 향한 獅子吼

"대장동 7千億 裁判"

joon1008 2025. 4. 23. 10:24

 

裁判이란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 訴訟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사전적 해석이다. 

대장동사건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만배와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바 있으나 항소심의

고법에선 원심을 파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증인 출석 요구에 벌써 다섯번째나 응하지 않고 있다.

 

두차례에 걸쳐 총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결국 소환을 포기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前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그 역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 치과 진료를 이유로 일주일 후쯤 가능하단다.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다섯번이나 나오지 않아 고초를 겪었다, 며

25일 예정된 재판까지 취소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6번의 재판의 평균시간이 13분,

7천億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들에 대한 1심 재판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법적 공방을 넘어 한국정치와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공정성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거대한 사건임에도 용두사미의 전형,

진정, 政治的 합의를 담고 있던 사건이였던가? 아니면,

검찰의 공소범죄 사실증명의 문제인가?

淸州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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